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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듣기 싫어"...술 취해 80대 아버지 살해한 폐륜 아들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아들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아들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아들은 아버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7일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서울 수서동에 있는 아버지 B씨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를 폭행해 살해했다.


인사이트YouTube 'MBN News'


경찰은 사건 하루 만인 6일 9시 40분께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의 한 모텔에서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해당 모텔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후 지인에게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인의 자수 권유에도 달아났다.


인사이트YouTube 'MBN News'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아버지의 잔소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법상 존속살해죄는 보통 살인보다 형을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 형법 제250조 2항에 따르면 직계존속을 살해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다. 


YouTube 'MB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