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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 김정주 사망한 넥슨, 상속세율만 65%...새 주인 맞이할 수도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엔엑스씨(NXC·지주회사) 이사가 세상을 떠나면서 넥슨 지배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인사이트넥슨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엔엑스씨(NXC·지주회사) 이사가 세상을 떠나면서 넥슨 지배 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속세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생전 김 창업주는 "자녀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라며 전문경영인 체제를 안착시켰다.


하지만 김정주 이사의 가족들이 막대한 규모의 상속세 문제로 오너 일가의 지분 구도에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3일 업계에 따르면 김 창업주 자산 규모는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넥슨의 기업 지구조를 보면 김정주 창업자(67.49%)와 그의 가족이 NXC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정주 창업자의 부인인 유정현 감사는 NXC 지분 29.43%, 김 창업자의 딸인 김정민, 김정윤 씨가 NXC 지분 각 0.68%씩을 보유 중이다.


여기에 두 딸이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와이즈키즈가 NXC 지분 1.72%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NXC는 김정주 창업자 가족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구조다.


김 창업주 보유 자산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인 점을 감안하면 상속세를 위한 자산 평가액 산정은 복잡하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보유 자산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인 점을 감안해 상속세를 계산해 보면 김 창업주의 상속세율은 6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그의 자산 규모가 10조원이라고 한다면 상속세로 6조 5000억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김 창업주가 생전 부인인 유정현 감사와 상속 비율 등에 대해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으나, 국내 법상 배우자와 두 자녀는 3대2대2의 비율로 상속하게 돼 있다.


일각에서는 유가족이 수 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NXC 지분을 승계하기 보다는 회사를 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