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일)

서울시 "불법 현수막 거둬오면 장당 2천 원 보상한다"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오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온 시민에게 장당 2천 원씩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시민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확인하고 자치구에서 보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으로 장당 2천 원이 지급되며 하루 10만원, 월 200만 원까지만 지급된다.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을 수거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동별로 지원자를 받아서 시행하기로 했다.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 참여자를 모집해 동별로 3∼5명씩 선정한 뒤 불법 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안전수칙 등을 교육 받고 활동 가능하다.

 

서울시는 "단속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종로구, 중구, 서초구 등 14개 구와 협약을 맺어 해본 뒤 차차 지역을 확대하는 등 불법 현수막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