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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노동자, '고객 갑질'로 생긴 우울증 산재 인정된다

감정 노동자들이 고객들의 폭언으로 우울증이 생겼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감정 노동자에게 생긴 우울증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고용노동부는 감정 노동자들에게 생긴 우울증도 산재로 인정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텔레마케터와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 노동자가 고객의 갑질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우울증을 앓으면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증'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산재 대상에서 빠져있던 대출모집인과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도 새롭게 산재 보험을 적용받게 되고, 2개 이상의 직장을 다니는 시간제 근로자들도 산재를 당하면 모든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식으로 개정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감정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시간제 근로자 등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다소 소외됐던 근로자들을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