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애인의 딸을 10시간 감금하고 성폭행을 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 공개 조치도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8일 연합뉴스 TV는 40대 남성인 A씨가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단독 보도했다.
앞서 A씨는 애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애인의 집에 갑자기 들이닥쳤으나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몇 시간 뒤 애인이 아니라 스무 살이 갓 넘은 애인의 딸이 귀가하는 것을 본 A씨는 딸을 방에 감금한 뒤 손과 발을 묶고 입에 수건을 물렸다.
10시간 동안 애인의 딸을 감금하고 있던 A씨는 딸의 옷을 모두 가위로 자른 뒤 성폭행까지 했다.
이후 A씨는 감금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A씨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0대 초반의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게 그 이유였다.
이에 검찰이 곧바로 A씨를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준 점,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다.
한편, 법원은 A씨의 신상정보 역시 공개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