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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상을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일명 '폰파라치' 제도의 신고 가능 건 수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지난 30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발표된 개선 대첵에 따르면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 가능 건수는 연 2회에서 1회로 제한되며, 유통점을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등 악성 신고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또 경쟁사에 대한 음해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 직원과 유통점 종사자는 폰파라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3월 폰파라치 신고포상금의 대폭 인상 이후 휴대전화 대리점의 불법지원금 제공이 크게 줄고 이동통신 시장이 안정되는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노린 무리한 신고와 경쟁사를 음해하기 위한 허위·조작 신고 등의 부작용도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KAIT는 "신고포상금을 1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으로 올린 뒤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는 악의적인 신고를 근절하고 유통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AIT 관계자는 "신고포상제와 관련해 악의적 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하는 등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