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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400원' 횡령 이유로 해고된 버스기사..1년반 만에 복직

버스비 2천400원을 빠뜨리고 난입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했던 버스기사가 복직이 결정됐다.


 

승객들이 낸 버스비 중 2천400원을 빠뜨리고 납입했다는 사유로 해고 당했던 한 고속버스 기사가 1년 만에 복직하게 됐다.

 

30일 전주지법은 버스 기사 이희진(50) 씨가 A 고속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3일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6천400원 중 2천400원을 빠뜨리고 4만4천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했다. 

 

당시 사측은 "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무게를 둬 해고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고 이씨는 2천400원 때문에 17년간 다니던 직장을 잃었다. 

 

이에 이씨는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 삼아 징계를 내렸다"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한 것이고 설령 2천400원을 횡령했다고 해도 해고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A 고속에 10일 이내에 이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받지 못한 임금 2천3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금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다"며 "하지만 원고가 17년간 한 번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2천40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 시키는 것은 과한 징계다"며 복직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복직을 하게 된 이씨는 "해고 당한 지 1년 반이 넘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돈을 횡령했다는 오명이 너무 힘들었다"며 "다시 복직할 수 있어 기쁘다"는 심경을 밝혔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