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죽은 아버지 '보훈급여' 18년간 대신 수령한 아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50대 남성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18년 동안 보훈급여 등을 부당하게 받아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9일 광주 북부 경찰서는 "군인연금 및 보훈급여금 수급권자인 아버지 사망 사실을 숨기고 18년 동안 보훈 급여금 등 4억여 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로 A(5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97년 9월 16일에 자신의 부친이 사망했음에도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올해 7월까지 부친 앞으로 나온 보훈급여 등을 부당 수령했다.

 

A씨가 부당 수령한 금액은 국가보훈처에서 나온 보훈급여 1억 8,000여만 원과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나온 군인연금 2억 8,000여만 원 등 총 4억 6,000만 원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친을 생존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총 6회에 걸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정한 직업 없이 매달 나오는 보훈급여 121만여 원과 군인연금 166만여 원으로 생활해왔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 복구가 전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서 "도주 우려가 있는 A씨에게 사기 및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