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 대표와 택배 수령 문제로 말다툼하던 아파트 경비원이 흉기를 휘둘러 입주자 대표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택배에 대한 애로사항을 안 들어 준다며 입주자대표 A(6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비원 김모(67)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근 '경비실로 배송된 택배를 아파트 주민들이 찾아가는 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한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붙였다.
그러자 A씨가 공고문을 모두 수거한 뒤, "주민들 편의도 고려해야 한다"며 공고문 부착에 대해 질책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졌다.
언쟁 중 A씨는 "그럴 거면 사표를 써라"라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김씨는 소지하고 있던 손톱깎이에 달린 흉기로 A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다른 아파트는 택배 찾는 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 곳도 있으니 관리사무소장과 상의해 오후 11시로 제한하자"라고 했으나 A씨가 사표 얘기를 꺼내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씨는 "평소 A씨에 대한 경비원들의 감정이 좋지 않아 '총대'를 멘다는 심정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 등을 조사한 뒤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