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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던 유튜버 수면제 먹이고 '가상화폐' 8억원어치 훔친 남성 2명

동업하던 유튜버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가상화폐'를 훔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동업하던 유튜버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가상화폐'를 훔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강도상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4)씨와 B(4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각 2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재테트 관련 유튜버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수익분배 문제로 다투게 되자 가상화폐 절도를 계획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6월 27일 A씨와 B씨는 유튜버가 마실 커피에 수면제를 탔고, 이를 마신 유튜버가 오후 9시께 쓰러지자 그의 휴대전화와 지갑·노트북·법인 인감도장 등을 탈취했다.


이후 유튜버 계정에 있던 가상화폐 약 8억원어치를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범죄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유튜버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강도상해죄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수면제로 인한 일시적 컨디션 저하를 상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득의 규모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음날 새벽 피해자에게 곧바로 돌려줬고, 사용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 금액을 피해자에게 바로 반환하는 등 사태를 수습하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