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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화 무단이탈 인정돼 IBK기업은행 계약해지 효력 유지..."잔여 연봉 못 받는다"

여자 프로배구 선수 조송화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인사이트조송화 / 뉴스1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여자 프로배구 선수 조송화가 프로배구단 IBK기업은행과의 법정 다툼에서 결국 패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은 수석부장판사)는 조송화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팀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았다는 조송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이트뉴스1


또한 IBK기업은행이 서남원 전 감독에게 항명한 조송화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팀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모든 책임은 조송화에게 있다는 것이다.


앞서 IBK기업은행 주전센터였던 조송화는 팀을 두 차례 이탈하며 논란을 빚었다.


이에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조송화 선수에 대해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KOVO 상벌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나 양측의 의견이 극명히 갈린다는 이유로 징계를 보류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후 구단은 지난달 13일 조송화와의 선수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식 발표했고 나흘 후 KOVO는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조송화는 이에 같은 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결국 법원은 구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조송화는 2021-2022시즌 잔여 연봉을 받지 못하며 올 시즌 코트를 밟지 못하게 됐다.


조송화의 이번 시즌 연봉은 2억 5,000만 원에 옵션 2,000만 원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