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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들에 전화해 '숨소리'만 낸 직원, 성희롱 판단에도 경징계 준 고용부

새벽에 동료 여직원들에게 이상한 전화를 건 고용노동부 직원이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새벽에 동료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이상한 전화를 건 고용노동부 직원이 '감봉 3개월'의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직원의 행동이 '성희롱' 이라는 자문위원회 판정에도 불구하고 작은 실수라고 판단한 것이다. 


직장 내 성 관련 문제를 관리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정작 내부 문제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S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여직원 5명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새벽에 이상한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전화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왔는데, 여직원들이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은 아무 말 없이 숨소리만 냈다. 한 여직원은 다섯 달 동안 이런 전화를 16번이나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전화를 건 이는 같은 고용노동부 직원 A씨였다.


고용노동부는 A씨의 행동이 성희롱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자문위원 6명 중 5명은 A씨의 행동을 '성희롱'이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만 내렸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전문가들은 "고의적인 행동으로 판단되는 만큼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잘못을 반성한다"면서도 성적인 의도가 없었던 만큼 자신의 행동은 성희롱이 아니며, 오히려 징계가 무겁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