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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아기 백구가 할머니에게 '상습 폭행' 당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한 할머니에게 상습 폭행을 당하고 있는 아기 백구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Instagram 'help.dog11'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대전에서 상습폭행 당하는 아기 백구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인스타그램 계정 'help.dog11'에는 '상습폭행 당하는 아기 백구 도와주세요. 지역은 대전입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함께 공개된 사진과 영상에는 어린 강아지 한 마리가 할머니에게 무자비하게 학대당하는 모습이 담겨 충격을 줬다.


할머니는 빗자루로 강아지를 때리는가 하면 추운 날씨에 찬 물에 목욕을 시키고, 목줄을 잡고 들어올리거나 집어 던지기도 했다.


인사이트Instagram 'help.dog11'


글쓴이 A씨는 "강아지가 울부짖는 소리가 매일 들려 옥상에서 들여다봤는데 폐지 줍는 할머니가 본인 집 마당에 아기 백구를 묶어놓고 발로 차고 던지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하권 날씨의 눈 오는 날에는 마당에서 찬물로 목욕을 시켰고 강아지가 움직이면 물에 젖은 수건이나 손으로 폭행했다. 밖에서 때리면 소리가 크니까 집 안으로 데리고 가서도 구타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강아지의 비명소리에 아침잠을 깬다. 매일 듣는데도 그때마다 다리가 떨리고 화가 난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글쓴이는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해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Instagram 'help.dog11'


지자체 공무원이 3번 출동했으나 할머니가 집에 없는 척하거나 폐지를 주우러 가 그냥 돌아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주인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지만, 할머니는 "나는 개를 키우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경찰이 집에 숨겨 놓은 강아지를 찾아냈다.


하지만 그로부터 3일 후에도 할머니는 강아지의 얼굴을 밟으며 학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할머니의 동물 학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면서 "아기 백구를 데려오기 전에도 3년간 황구를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Instagram 'help.dog11'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어떻게 저렇게 작고 여린 아이를 때릴 수가 있나", "저러다 죽겠다", "빨리 구조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걱정했다.


얼마 후 게시글이 확산되면서 다행히 백구는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다행히라는 반응을 보임과 동시에 백구를 학대한 할머니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