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배달 중 '신호 위반'한 뒤 경찰까지 치고 그대로 도망친 고3 라이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던 고등학생이 교통 경찰을 치고 도망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천보영 기자 = 오토바이를 타다 경찰을 치고 도주한 고3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께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던 고등학생 A씨가 교통 정리를 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다.


경찰이 신호 위반을 한 A씨를 멈춰 세우려 하자 A씨가 경찰을 치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널A


채널A


오토바이에 치인 경찰은 다리를 다쳐 119 구급대에 이송됐다.


해당 사고의 목격자는 오토바이와 경찰관이 넘어져 있었고 A씨가 오토바이를 세우자마자 도망쳤다고 전했다.


경찰은 CCTV를 추적해 이틀 후 A씨를 체포했으나 그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A씨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지인의 오토바이를 빌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으며, 사고 당시 처벌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밝혔다.


이 오토바이 주인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가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