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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남편이 불륜녀와 살면서 친딸을 안 만나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선 이혼을 요구하며 5년 간 딸을 만나지 않고 있는 의사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을 요구한 의사 남편이 5년간 딸을 만나지 않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법률 상담소'에는 아빠와 애착이 강했던 딸이 아빠를 보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내용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을 보낸 여성 A씨는 "결혼 7년 만에 낳은 딸이라 남편은 부성애가 컸고, 딸도 아빠를 무척 잘 따랐다"면서 "개업 의사였던 남편은 평일 하루를 온전히 딸을 위한 시간으로 보내고 싶다며 의사를 고용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A씨에게 다짜고짜 이혼을 요구했다. 알고 보니 남편이 고용한 의사와 바람이 났던 것. 심지어 남편과 내연녀는 아이까지 낳은 상태였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고, 이후 5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딸을 만나지 않았다.


A씨는 이 같은 사연을 전하며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됐고, 현재 남편은 상간녀와 혼외자와 살고 있다"면서 "딸아이가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A씨의 안타까운 사연에 양소영 변호사는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으니까 아빠가 혼외자와 살고 있고, 더군다나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는다면 딸이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 걱정이 된다"며 "자녀를 만나러 오지 않는 이유가 이혼소송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최지현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을 언급했다.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연락을 할 수 있는 권리다.


최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해서 혼외자까지 낳은 남편의 이혼소송이 유책주의에 따라서 기각당했으니 남편은 추후에 우리 법원이 파탄주의로 입장을 변화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 났다면 어느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어 최 변호사는 민법 제 837조 제 1항을 언급하며 "재판상으로 면접교섭권 방법을 정했을 경우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위반해서 면접교섭을 하러 오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불이행했을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