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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앓고 있는 사돈, 12년간 '과수원 노예'로 부려먹은 부부

지적장애인에게 과수원 노동을 시키고, 수당과 연금까지 빼돌린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지적장애인에게 과수원 노동을 시키고, 수당과 연금까지 빼돌린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맹준영 부장판사)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와 B(61)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부인 두 사람은 200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2년 동안 경남 창녕 자택에 함께 살던 사돈 C씨(50)에게 감나무 과수원 일을 시켰다.


이들은 C씨의 장애인연금, 장애인 수당, 기초생계 급여, 기초주거급여 등 지원금 약 8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C씨는 중중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부부를 '사돈'이 아닌 '주인집 아저씨·아주머니'라 불렀다.


재판 과정에서 C씨는 생활환경이나 자신의 상태에 대한 간단한 질문에도 답하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자신의 주거공간을 촬영한 사진을 보며 "추웠어요"라는 말을 반복하며 울먹였다.


맹 판사는 "피해자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과 가치가 중대하게 훼손되고 그 인격이 유린당한 상태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라며 "국가로부터 응당 받아야 할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권리마저 장기간 박탈당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