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a YTN
오늘(29일) 처음으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304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침시가 발생한지 약 1년 6개월여 만에 나온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무단 증축으로 복원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화물을 과다하게 싣고, 출항 전 과적 여부와 고박 상태를 점검하지 않는 등 참사 발생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선주와 선사 임직원, 운항관리자 등의 과실이 합쳐져 참사가 일어났다며, 김 대표와 고박업체 직원과 운항관리자 등의 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김 대표는 1심에서는 징역 10년을, 2심에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