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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7년 확정

대법원은 2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via YTN

 

오늘(29일) 처음으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304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침시가 발생한지 약 1년 6개월여 만에 나온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무단 증축으로 복원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화물을 과다하게 싣고, 출항 전 과적 여부와 고박 상태를 점검하지 않는 등 참사 발생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선주와 선사 임직원, 운항관리자 등의 과실이 합쳐져 참사가 일어났다며, 김 대표와 고박업체 직원과 운항관리자 등의 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김 대표는 1심에서는 징역 10년을, 2심에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