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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살인 혐의' 윤일병 사망사건 파기 환송

29일 대법원은 '윤 일병' 주범 이모(27)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주범 이모 병장과 공범들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미뤄지게 됐다.

 

29일 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모(27)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모(23) 병장과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됐다.

 

앞서 이 병장을 비롯한  하모 병장, 지모 상병, 이모 상병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며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병장 등은 자신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는 위험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한 하 병장과 지 상병, 이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이들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 하사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병장은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옷을 벗기며 무릎을 꿇린 상태로 몸에 오줌을 싸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해 추가 기소됐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