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긴급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충돌한 일반 차량에게 100%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28일 'MBC 뉴스데스크'는 구급차 교통사고는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일반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을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14년 11월 15일에는 부산에서 심장마비 증세를 보인 60대 환자가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승용차 한 대가 끼어들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사는 사고 책임이 구급차에 있다며 차량 수리비의 55%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승용차 운전자가 양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긴급 차량 앞을 끼어드는 등 과실이 있다며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시켰다.
한진욱 부산소방본부 법무수사조정관은 "(구급차) 무과실 판결이 난 것은 법원에서 양보 의무를 위반하면 사고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법원이 분초를 다투며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하는 긴급 차량의 특수성을 인정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