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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교수들이 가짜인줄 알면서도 산다는 1300만원짜리 '짝퉁 백'의 정품 가격 (영상)

웬만한 명품 가격을 웃도는 '짝퉁의 세계'가 드러나 관심이 집중됐다.

인사이트tvN '알쓸범잡2'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1300만 원짜리 '짝퉁'의 실제 판매가는 어떻게 될까?


웬만한 명품 가격을 웃도는 '짝퉁의 세계'가 드러나 관심이 집중됐다.


16일 방송된 tvN '알쓸범잡 시즌2'(이하 '알쓸범잡2')에서는 윤종신과 권일용, 김상욱, 장강명, 서혜진이 가짜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기자 출신 소설가 장강명은 최근 한 남매가 회원제 사이트를 만들어 짝퉁 가방을 제작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을 언급했다.


인사이트서울세관이 압수한 '특S급 짝퉁' 가방 / 서울세관


남매는 자신들이 파는 위조품이 정품과 구별하기 힘든 이른바 '특S급 짝퉁'이라고 자랑하며 구매자를 유인했다.


장강명은 "짝퉁 가방 중에서 소위 말하는 특S급은 1300만 원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상욱이 정가를 묻자 장강명은 "1억 1000만 원이다"라고 답해 놀라움을 안겼다.


이 고가의 짝퉁 제품은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제품을 따라 만든 가방이었다. 짝퉁 가방을 구매한 주요 고객은 의사와 대학교수 등 전문직 종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었다.


장강명은 "주 고객이 대학교수, 의사였다"며 "(짝퉁을 사는 이유는) 가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품은) 주문을 해도 쉽게 못 산다고 하더라. 2300명의 회원이 있었고, 700명이 구매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남매는 짝퉁 명품 판매로 얻은 소득으로 포르쉐와 벤츠, 랜드로버 등 고가 수입차 3대를 몰며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tvN '알쓸범잡2'


이에 대해 윤종신은 "이럴 경우 지적재산권을 가진 회사가 고소를 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장강명은 "회사가 고발하지 않아도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고 답했다.


상표법 제230조에 따르면 짝퉁을 제조·판매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단순 구매자를 처벌할 규정은 아직 없다.


장강명은 "짝퉁을 구매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죄의식이 없다. 짝퉁을 사는 걸로 피해자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한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짝퉁을 산다고 해도 범죄 조직의 수익을 올려주는 것이고 이는 또 다른 범죄에 투자를 한 셈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관세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4년여간 적발된 짝퉁 명품 가방 수는 1,86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YouTube 't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