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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여직원뿐인 부서, 설 연휴 다음날 '생리 휴가'가 쏟아졌다

여직원으로만 구성된 부서로 신규 투입된 직장인 남성이 설 연휴 뒤로 쏟아진 보건휴가 현황을 보고 하소연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아무리 유급휴가라지만 양심이 있어야죠, 다들 너무하네요"


직장 내 여직원으로만 구성됐던 부서로 신규 투입된 한 남직원이 다가오는 구정 연휴를 앞두고 근무표를 살펴보다 한 가지 특이사항을 발견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하소연을 전한 A씨의 사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1일부로 전체 여직원으로만 구성됐던 부서로 이동했다.


최근 다가오는 구정 연휴 뒤로 유독 휴무 예정자가 많아서 살펴보니 A씨를 제외하고 최소 7명 이상의 여직원들이 '보건휴가'를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여직원들이 모두 개인 연차를 소진하는 대신 이른바 '생리휴가'로도 불리는 보건휴가를 사용했다는 점이 꺼림칙했다.


그는 "저만 연차 써서 쉬고 나머지는 전부 보건휴가를 썼다. 어떻게 그날이 저리 같을 수가 있냐"며 "아무리 유급휴가이지만 양심이 있어야지, 다들 너무한다"고 토로했다.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월경일이 저렇게까지 같을 수가 있나", "비슷한 경우를 많이 봤다" 등의 반응을 보인 한편 일각에서는 "씁쓸하지만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부여한 복지라 규제할 방법은 없는 듯" 등의 의견을 보탰다.


한편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직장인 여성들은 월 1회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의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주5일 근무(주40시간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무급으로 전환됐으나, 어디까지나 근로기준법상에서의 기준일 뿐 회사에 따라 보건휴가 사용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별도 정한 바가 있다면 유급으로 정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