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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척 서울까지 이송해"...119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한 전 소방서장 검찰 송치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할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전 소방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할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친척을 전북에서 서울까지 옮기도록 지시한 전 소방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전북경찰청은 직권남용 혐의로 전 전주 덕진소방서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구급대원에게 119구급차로 익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자신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 매뉴얼에 따르면 구급 차량을 이용해 환자의 병원을 옮기려면 의료진 요청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부당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119구급차를 사용하기 위해 실존하지 않는 환자를 만들어 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마치 응급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실에 지령을 요청한 뒤 '이송 거부'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수법을 써야 했다.


여기에 운행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서장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한 사실을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소방본부는 같은 해 11월 29일 A씨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후 다음날인 30일 A씨를 도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또 A씨 지시를 직원들에게 전달한 센터장의 경우 '불문경고'를 내리고 팀장급 직원과 구급대원 등 3명은 A씨 지시에 따른 행위임이 정상참작 돼 책임을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