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a 다음 아고라지적장애인을 모텔에 가둬 성적,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장기매매까지 하려한 여고생들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받았다.
2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여고생 A(16)양과 B(16)양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여고 자퇴생 C(17)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으며, 이는 법정 최고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월 대학생 2명과 공모해 지적장애 3급인 20세 남성에게 술을 먹이고 모텔로 유인했으며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해 "원조교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100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남성이 1000만원 지급을 거절하자, 여고생들은 남성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담뱃불로 온몸을 지졌으며 끓는 물을 신체 주요 신체 부위에 부어 화상까지 입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범행 동기와 잔혹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한데다 범행 이후 반성의 태도도 없다"며 "어린 나이지만 사회로부터의 장기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한편 남성은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고 실명 위기까지 온 상태라고 전해졌으며 여고생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주흥 기자 jhcho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