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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도입 소식에 라이더들 "신호 지키면 음식 못 날라"

배달 오토바이들의 신호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전면 번호판'을 도입한다고 밝히자 라이더들이 크게 반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로 배달 주문이 크게 증가하면서 일부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교통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물쇠 인형 등을 달거나 흙 및 LED 등을 붙여 번호판을 가리는 편법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이는 오토바이가 자동차와 달리 후면에만 번호판이 달려 단속 카메라에 식별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한 수법이다.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정치권에서는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법안에 힘을 실었다.


이는 배달 관련 라이더 업계에서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신호를 다 지켜가며 배달하게 되면 소모되는 시간이 많아 수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로 지난해 무등록 번호판 등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가 약 879건이 적발됐다. 이들 대부분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부착했더라도 자물쇠 등으로 가리거나 접어 인식을 못 하게 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심지어 이들 대부분은 제보자의 신고로 적발된 것이며 실제 훼손하고 운전하는 배달 오토바이들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4종 배달용 오토바이 모델 전면 번호판 부착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10종은 부착 자체가 어려운 구조로 확인됐다. 이외 나머지 4종은 설치 각도나 위치, 크기 등 제각각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ouTube '딸배헌터'


또 번호판을 앞에 달더라도 오토바이가 갓길이나 인도 또는 단속 센서가 없는 사각지대로 달리면 현행 단속카메라로는 적발이 힘들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와 관련해 중국에서는 오토바이 앞과 뒤 모두 번호판을 달도록 했지만 단속 실효성과 부상 위험 등이 더욱 커져 2014년부터 전면 번호판을 폐지했다. 


한편 국토부와 경찰청은 대안으로 뒷 번호판을 촬영해 위반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단속카메라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과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개발을 완료해 현장실험까지 마친 상태다.


단속 범위가 기존 카메라보다 넓어 사각지대가 적고 오토바이뿐 아니라 일반 차량 단속도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현장실험에서는 단속 정확도가 90%를 넘었다.


경찰은 빠른 시일 내에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10여 곳에 해당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며 1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내후년부터 노후 단속장비를 해당 장비로 교체해 전국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