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첫 성관계인가요?"...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2번 울리는 '법정 질문'

지난 10일 김지은 대구해바라기센터 부소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성폭행 피해 아동들이 법정에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난 10일 김지은 대구해바라기센터 부소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성폭행 피해 아동들이 법정에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많은 미성년자들이 법정에서 2차 가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마련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도 진술 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였지만 이로 인해 당장 법원 출석을 요구받는 미성년 피해자가 늘어가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 부소장은 "재판부, 검사, 변호인의 증인신문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는 사건의 기억만이 아니라 당시의 감각, 두려움, 무력감, 슬픔 등 감정이 같이 떠오르게 된다"고 했다. 


이어 "심리적 고통을 다시 경험하게 될 피해 아동을 위해 어떤 보호 장치와 대책을 마련해 두고 위헌 결정을 내렸는가"라고 비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 또한 법정에서 이뤄지는 2차 피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박기쁨 판사는 "현실적으로 성폭행 범죄사건 재판에서 종종 피해자의 성적 지향, 성경험 등에 관한 신문이 제한 없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로 법정에 선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은 '성관계가 처음인가?', '싫으면 옷을 못 내리게 바지를 잡았어야지', '아이가 먼저 유혹했다' 등의 발언을 들어야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소 제한될 수 있다"면서 "최소한 13세 미만 피해자를 위한 증거능력 인정 특례 등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오선희 변호사는 북유럽의 '노르딕 모델'을 소개하며 입법 차원의 대안을 요구했다. 


그는 "실무상 차이는 있지만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해당 개념과 유사한 면이 있다"며 "제도를 만들 수 있는 토대는 현존하는 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