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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척하니까 봐주더라"며 낄낄댄 10대들 '실형' 선고해 참교육한 판사

선처를 구할 때는 눈물을 흘리고 법원 밖에서는 서로 낄낄대며 법을 비웃던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법정에서는 눈물 흘리며 선처를 구하고 밖에서는 법을 비웃으며 조롱한 10대들이 재판장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대들은 지난해 6월 9일, 19일 두 차례 동안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제주시 한 모텔에서 성매수 남성을 유인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으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강도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군(18) 등 일당 7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주범 A군은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다른 주범 B씨(20)는 징역 4년, 나머지 10대 남녀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일부 피고인들을 성매수 남성과 대화하며 시간을 끌게 하거나 성관계를 유도해 관계를 맺게 하고 다른 피고인들을 현장에 급습 시켜 성매매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A군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감금·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거나 서울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100여 차례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을 글로 적어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들은 공판이 끝난 후 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 안에서 교도관들에게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후에는 "불쌍한 척하니까 넘어가던데"라며 서로 낄낄댔고 혐의에 대해 말을 맞추기 위해 쪽지를 돌리다가 재판부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초범이고 소년범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소년이라서 무조건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전과로 남지 않도록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피고인들은 법을 악용했기 때문에 모두 형사처분으로 판단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