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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 잡고 공중에 빙빙 돌리고 손찌검한 서울 연신내 학대범을 찾습니다"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 돌리고 폭행을 하는 등 학대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Instagram 'care_korea_official'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작은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빙빙 돌리며 학대하는 모습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학대범을 찾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 하나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강아지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흰색 강아지의 목줄을 높이 잡고 공중에 들어 올린 후 빙빙 돌리는가 하면,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치며 폭행하기도 했다. 강아지는 어떤 반항도 하지 않고 힘없이 늘어졌다.


인사이트Instagram 'care_korea_official'


단체는 "연신내 선일여고 앞에서 1월 9일 벌어진 일이다. 학대자는 마치 늘 반복했던 행위였던 듯 전혀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작은 강아지를 공중에서 빙빙 돌려댔다"라고 적었다.


이어 "강아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저항 한 번 하기 어려웠지만, 학대범은 기분이 덜 풀렸는지 다시 강아지를 세게 때리며 폭행한다.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다"라면서 수사가 시작되도록 해당 영상 속 학대범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단체 측은 학대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 제보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Instagram 'care_korea_official'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너무 충격적이다", "강아지의 반응을 보니 한 두 번 학대한 것이 아닌 듯하다", "빨리 찾아서 강아지가 고통받지 않았으면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로 질병·상해를 유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