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미성년자 딸이 갓 태어난 아이 맡아달라고 하자 2000만원에 팔아넘긴 중국인 할머니

아이 생일 묻는 직원의 말에 허둥지둥 행동한 남녀의 불법 아동 입양 행각이 승무원의 기지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공안에 붙잡힌 남녀 / huanqiu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미성년자 딸이 낳은 아이를 온라인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부부에게 팔아넘긴 할머니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8일(현지 시간)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huanqiu)'는 아이를 불법 입양한 부부가 공안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달 31일 중국 란저우에서 원저우로 향하는 열차에서 벌어졌다.


이날 갓 태어난 아이를 불법 입양한 남녀는 고속열차에 탑승해 이동 중이었다.


인사이트불법 입양될 뻔한 아이를 돌보는 열차 승무원 / huanqiu


아이를 품에 안은 여성은 분유가 부족하다며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아이의 출생연도를 묻는 직원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것은 물론, 아이를 안는 방법조차 몰라 허둥지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라는 남녀에게 직원이 '아기의 친부모냐'고 묻자 남성은 아기의 삼촌이라고 주장, 여성은 친모라는 황당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상함을 눈치챈 승무원은 곧장 관할 공안국에 신고, 출동한 공안들은 부부를 추궁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다.


공안에 따르면 실제 아기의 친모는 허난성 난양에 사는 미성년 여성이었다. 출산 직후 아이를 외할머니와 외삼촌 집에 맡겼다.


인사이트불법 입양될 뻔한 아이를 돌보는 열차 승무원 / huanqiu


출산 후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웠던 친모가 스스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할머니와 외삼촌은 아이를 돌보긴커녕 온라인을 통해 아기를 판매하기로 했다. 그중 가장 높은 대금을 제시했던 이들 부부에게 11만 위안(한화 약 2천만 원)을 받고 아이를 팔아넘겼다.


이 과정에서 친모 양 씨는 아이가 다른 부부에게 불법 입양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는 친모가 양육 능력이 없고 외할머니, 외삼촌이 아이를 팔아넘긴 가해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 양육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난양시 공안국은 인면수심의 외할머니와 외삼촌 등을 붙잡아 여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인사이트불법 입양될 뻔한 아이를 돌보는 열차 승무원 /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