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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승차거부 3번 하면 택시면허 ‘취소’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택시회사는 보유 차량 대비 승차거부 등 위반건수를 산정한 위반지수에 따라 처벌받는다. ⓒ연합뉴스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6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제정안은 택시업계로부터 지나치게 강한 처벌이라는 반발을 샀다. 수십년간 택시를 몰면서 3차례 승차거부했다고 자격을 빼앗으면 가혹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년'의 기한을 정하고 과태료 액수도 낮췄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수정안에 따르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며 2번째는 과태료 40만원과 3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2년 안에 3번째 걸리면 과태료 60만원을 내고 자격이 취소된다.

한 개인택시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입장이 완강해 처벌조항을 더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이 정도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승차거부 처벌 조항은 있다. 하지만 벌점 3천점이 쌓여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데 승차거부 벌점은 2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택시회사는 보유 차량 대비 승차거부 등 위반건수를 산정한 위반지수에 따라 처벌받는다.

예를 들어 100대를 보유한 회사의 위반행위가 20건일 때 위반지수는 '1'로 계산된다. 위반지수가 '1'이면 사업 일부정지 60일에 처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감차와 면허취소에 처한다.

이번 택시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차량 구입비, 기름값, 교통사고 처리비 등 운송비용을 떠넘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기한이 '1년'으로 제한됐다.

1년 안에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3차례 위반하는 업체는 면허가 취소되고 과태료 1천만원을 내야 한다. 1차 위반 때는 과태료 500만원에, 2차 위반 때는 사업일부정지 120일과 과태료 1천만원에 처한다.

다만 기름값이나 교통사고 처리비가 아닌 세차비 전가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는 3차례 적발됐을 때 감차와 과태료 1천만원에 처한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은 특별·광역시는 2016년 10월부터, 그 외 지역은 2017년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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