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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애가 밝히면 개방적인 것"...대전 한 고교 교사가 수업중 내뱉은 '음담패설' 수준

한 사립 고등학교 국어교사가 수업 시간에 음담패설을 해온 사실이 무려 3년 만에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한 사립 고등학교 국어교사가 수업 시간에 음담패설을 해온 사실이 무려 3년 만에 드러났다.


지난 5일 JTBC는 대전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국어교사의 수업 시간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파일을 들어보면 교사는 아직 청소년인 학생들에게 적절치 않은 표현들을 일삼았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정절(貞節)'이라는 한자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을 만나는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를 겪어봤을 거다"라며 "어떤 여자의 처녀성 가져올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남자는 여기 없다"라고 말했다.


또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라는 한자어를 해석하면서는 "남녀가 서로 열을 낸다는 이야기다"라며 "XXXX"라는 성행위를 암시하는 은어도 사용했다.


그 외 "청각적 자극이 얼마나 중요하냐. 야동 소리 끄고 봐봐, 재밌나", "예쁜 애가 밝히면 개방적인 건데, 못생긴 애가 밝히면 XXX 거다" 등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발언도 이어갔다.


이러한 음담패설 수업은 무려 3년간이나 이어져 왔지만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걱정돼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해당 교사 수업을 들은 한 학생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성차별적이고 성희롱적이고 조롱 섞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뭘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너무 당혹스럽고 화도 나고 수치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잘못을 느끼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성희롱으로 결론 내렸으며 학교는 해당 교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 특성상 이사회에서 징계를 직접 내리기에 해당 교사가 같은 재단의 다른 학교에서는 교사직을 이어갈 수 있다.


누리꾼들은 "당장 교사 얼굴과 이름을 밝혀라", "본인 자식한테도 저렇게 가르칠 수 있나", "딴 학교로 이직하면 그 학교 학생들은 무슨 죄냐"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