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via 영화 '은교'
중학생으로 가장해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나체를 촬영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25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B(14)양의 나체 영상을 찍은 A씨는 "성교를 하면 지워주겠다"고 협박해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의 어머니가 딸의 행동이 평소와 다른 것을 의아하게 여겨 A씨에게 전화로 추궁하자 "사실 나는 20살이고 B양에게 해선 안 될 짓을 했다"고 털어놨다.
앞서 지난 2월 중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된 B양에게 A씨는 중학교 3학년이라 속였으며 이후 B양을 집으로 데려와 세 차례나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B양이 보낸 '오빠는 내 이상형'이라는 메시지 등과 이들의 만남 과정을 종합했을 때 A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없다"며 위계 등 간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스마트폰으로 B양의 나체를 촬영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성폭력 치료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