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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공휴일 118일'...2022년 근로자 권리 높아지는 일자리 정책 7가지

2022년을 맞아 근로자들의 권리를 높여줄 새로운 노동정책 7가지가 시행된다.

인사이트인크루트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2022년을 맞아 근로자들의 권리를 한껏 높여주는 주요 정책들이 새로 시행된다. 지난달 27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일자리 정책은 총 8가지다.


먼저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1일부터 법정 최저 임금은 지난해 8720원이었던 것에서 5.1%가 올라 9160원이다. 이는 1주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인 셈이다.


올해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 휴일은 총 118일로 나타났다. 이는 공휴일 67일을 더해 대통령 선거일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체공휴일 등을 종합한 일수다.


세 번째로 오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다. 각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산업재해 감소를 기대함과 동시에, 근로자 중대재해 발생 시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됐다. 


다만 경영책임자의 의미와 범위 설정 그리고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 규정 등의 혼선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법률 내용 파악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네 번째는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이제부터 5~29인 사업장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해야 한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한다.


다음은 배달이나 대리운전을 하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다. 내년 1월부터 퀵 서비스 및 음식 배달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사업주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플랫폼(배달 대행업체)도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다만 65세 이상, 월 보수 80만원 미만의 노무제공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올해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이 시행된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는다. 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 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5~32인 기업은 1명, 33~49인 기업은 2명이다.


또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단가도 달라진다. 경증 남성은 30만원, 경증 여성은 45만원이다. 중증 남성은 60만원이며 중증 여성은 80만원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고용유지 6개월 이후인 7월 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연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 신설·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을 우선 지원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청년 1명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한 기업에게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년간 96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