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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손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순대와 떡볶이 떡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순대 제조업체 보승식품을 방문해 2017년까지 순대, 알 가공품, 떡볶이 떡 등에 HACCP 인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처창은 준비 단계부터 관리 단계까지 해당 식품 제조업체의 HACCP 인증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10인 이하 가족형 영세 떡볶이 떡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HACCP 도입 완료 시한을 2020년으로 연장해줄 방침이다.
김 처장은 "순대와 같은 국민 식품이 HACCP 인증을 받으면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내 가족이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식품을 만들어 달라"고 제조업체에 부탁했다.
한편, 식약처는 10월 들어 전국의 모든 떡볶이 떡, 순대 원료 판매업체들의 위생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