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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천장 대형 구조물이 떨어져 머리 다쳤는데, 보상을 안 해준대요"

우체국 창구에서 천장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피해 고객이 우체국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사고현장 / KBS


[인사이트] 조소현 기자 = 우체국의 천장 구조물이 고객 머리 위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고객이 우체국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기도 한 우체국 창구에서 대형 천장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촬영된 우체국 실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사고 당시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을 보면 천장에 달려 있던 대형 구조물이 그대로 고객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 있던 고객 A씨는 머리를 다쳐 3주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인사이트KBS


A씨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15일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 두통이랑 움직일 때 메스꺼움이 있다"면서 "병가를 내고 좀 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주일에 2~3차례 치료를 받느라 현재까지 80만 원의 병원비를 썼지만 우체국 측은 고객 안전사고에 대비해 들어놓은 보험이 없어 직접적인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와 인터뷰한 이데일리는 "우체국은 피해 고객이 국가 배상을 신청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유했다"라고 전했다.


KBS


하지만 A씨가 국가배상 신청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건 거의 의료비 뿐이다.


게다가 올해는 이미 절차가 마감돼 내년 3월에나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A씨는 "피해를 입혀 놓은 쪽에서 오히려 더 상황을 좌지우지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경인지방우정청은 "내부 규정상 달리 방법이 없다"며 "건물 화재보험 외에 안전사고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