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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에도 공무원 급여 1.4% 인상...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내년부터 공무원들의 보수가 작년 대비 1.4% 인상되며 병사들은 봉급이 11.1%가 오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내년부터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4% 인상된다. 


병사 계급의 군 입대 장병들은 봉급이 11.1% 오르며 국립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들은 수당이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공무원 처우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무원은 사기진작 및 물가 등을 고려해 보수가 1.4% 인상된다. 다만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군 병사들은 지난 2017년 수립한 병 봉급 인상계급계획에 따라 봉급을 전년 대비 11.1% 인상한다. 이로 인해 내년 병장의 월급은 67만 6100원이다.


방역 대응 등 국민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각종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립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1급 감영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기존 월 5만원에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인사이트안창호함 / 뉴스1


재난 비상기구 및 재난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월 5만원의 비상근무수당도 8만원으로 상향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잠수함 승조원들의 장려수당도 확대했다. 잠수함 승조원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그간 1년만 지급하던 장려수당을 근무기간 동안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기복무 선발시 1년간 월 50만원 지급이 4년 차부터 승조원 근무기간 동안 월 30~50만원 지속 지급으로 변경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된 업무와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모범적 고용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