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PT 가격' 문의한 고객 매너 없다며 인스타그램에 '박제'한 헬스장
한 남성이 PT 가격을 물어보자 헬스장은 다짜고짜 가격부터 물어본다며 매몰차게 거절했다.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헬스장에 PT(Personal Training, 육체단련) 가격이 안 나와있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격을 물어봤다가 해당 헬스장 인스타그램에 박제까지 당한 한 남성의 사연이 온라인상에 올라왔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격 물어보면 꼽주는 헬스장"이라는 제목으로 한 사진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사진 속 남성 A씨는 PT를 받기 위해 한 헬스장 인스타그램에 DM(Direct Message, 쪽지)으로 "피티 비용 문의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를 본 헬스장은 다짜고짜 물건 사듯이 가격 물어보는 분은 돈 줘도 안 받는다며 매몰차게 거절했다. A씨는 뒤늦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헬스장은 오히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용을 박제했다.
헬스장은 "정말 죄송하지만 기본 예의 매너 갖추시고 연락 좀 주세요. 염병 돈 줘도 안 받습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더 신기한 게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님"이라며 짜증 섞인 투로 A씨를 공개 비난했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대체 뭘 물어보란 거지?", "그럼 가격부터 물어보지 뭘", "느닷없이 물어보면 벙찌긴 할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해당 사연은 과거 2020년도에 화제가 됐던 게시물이다. 당시에도 누리꾼들은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하냐"며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A씨와 같이 PT 가격을 물어봤다가 욕을 먹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듯싶다.
지난 27일부터 체육시설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업장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이 시행됐다.
'중요 정보 고시'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시 업주에겐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헬스장 이용자들은 PT를 이용하기 위해 헬스장을 직접 방문해 담당자와 일대일 상담을 받아 가격과 환불 기준 등을 짧은 시간에만 확인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용자들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장 게시물에 적힌 내용을 보고 충분히 고민 후 선택이 가능해 PT 문의로 인한 시비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