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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PT 가격' 문의한 고객 매너 없다며 인스타그램에 '박제'한 헬스장

한 남성이 PT 가격을 물어보자 헬스장은 다짜고짜 가격부터 물어본다며 매몰차게 거절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헬스장에 PT(Personal Training, 육체단련) 가격이 안 나와있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격을 물어봤다가 해당 헬스장 인스타그램에 박제까지 당한 한 남성의 사연이 온라인상에 올라왔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격 물어보면 꼽주는 헬스장"이라는 제목으로 한 사진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사진 속 남성 A씨는 PT를 받기 위해 한 헬스장 인스타그램에 DM(Direct Message, 쪽지)으로 "피티 비용 문의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를 본 헬스장은 다짜고짜 물건 사듯이 가격 물어보는 분은 돈 줘도 안 받는다며 매몰차게 거절했다. A씨는 뒤늦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헬스장은 오히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용을 박제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헬스장은 "정말 죄송하지만 기본 예의 매너 갖추시고 연락 좀 주세요. 염병 돈 줘도 안 받습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더 신기한 게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님"이라며 짜증 섞인 투로 A씨를 공개 비난했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대체 뭘 물어보란 거지?", "그럼 가격부터 물어보지 뭘", "느닷없이 물어보면 벙찌긴 할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해당 사연은 과거 2020년도에 화제가 됐던 게시물이다. 당시에도 누리꾼들은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하냐"며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A씨와 같이 PT 가격을 물어봤다가 욕을 먹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듯싶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7일부터 체육시설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업장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이 시행됐다.


'중요 정보 고시'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시 업주에겐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헬스장 이용자들은 PT를 이용하기 위해 헬스장을 직접 방문해 담당자와 일대일 상담을 받아 가격과 환불 기준 등을 짧은 시간에만 확인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용자들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장 게시물에 적힌 내용을 보고 충분히 고민 후 선택이 가능해 PT 문의로 인한 시비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