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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경찰 공채 신검에서 '무릎 꿇고 팔굽혀펴기' 하면 그 자리에서 광탈한다

신임 순경 채용 시 여성 지원자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신임 순경 채용 시 여성 지원자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여성 지원자들은 남성 지원자와 달리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해왔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열린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등에서 지적된 여성 경찰들의 체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현행 경찰 공채 체력 시험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시험,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로 구성돼 있다.


체력검사의 평가 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할 수 없는 응시자는 불합격을 받게 된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지금까지 남성 지원자는 정자세로 했지만 여성 지원자는 무릎을 대는 방식을 취했다. 기준이 약하다는 비판에 올해부터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채용에는 여성 응시자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시행했다.


오는 2026년부터 경찰은 남녀 구분 없이 순경을 통합 모집한다. 이에 따라 현행 종목식 체력 시험은 순환식으로 바뀐다.


응시자들은 4.2kg 무게의 조끼를 착용한 뒤 제한 시간 4분 40초 안에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밀고 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를 완주하면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한편 남녀 단일 체력 시험을 적용할 경우 여경의 90%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앞서 나왔다.


앞서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8월 열린 469회 정기 회의에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권고대로 순경 공채 시험 시 체력 평가를 실시하면 여경의 90%가 합격할 수 없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