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기로 결정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이 결정됐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24일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국민 대화합을 이룩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최소 수감 이후 지금까지 수감된 기간 4년 8개월. 이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길다.
한명숙(77) 전 국무총리도 복권된다.
한 전 총리는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미 모든 형기를 살아 특별사면은 대상은 아니어서 복권만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