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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잔고증명 위조 혐의 등 징역 1년 선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23일 통장잔고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3일 통장잔고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현재 보석 중인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위조한 잔고 증명서가 고액인 데다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벌였지만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3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최씨는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동업자 안씨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고 직접 위조한 증명서를 이용한 적이 없다며 선처를 부탁한 바 있다.


한편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 등의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