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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조,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승무원 룩북' 영상을 촬영한 유튜버 A씨를 고소했다.

인사이트YouTube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대한항공 노동조합(노조)이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승무원이 연상되는 유니폼을 입는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불러온 유튜버 A씨를 고소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노조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노조는 "승무원 제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하는 A씨의 모습에 성상품화의 대상이 된 승무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승무원 복장을 통해 관심을 끌어 (유료 후원 플랫폼) 패트리온에서 성 상품을 판매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혐의 등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승무원 룩북 / 항공사 유니폼 + 압박스타킹 코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여기서 룩북이란 패션을 보여주는 화보집 형식의 영상을 일컫는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속옷을 입고 등장해 하늘색 블라우스와 스커트 등 특정 항공사의 유니폼이 연상되는 의상 2벌을 착용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룩북이 아니라 특정 직업군을 성상품화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승무원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이같은 비판이 일자 A씨는 댓글을 통해 "착용한 의상은 특정 항공사의 정식 유니폼이 아니고 유사할 뿐 디자인과 원단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에 달린 수천개의 댓글 중 상당수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형법상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노골적 내용과 표현을 담고 있어 엄연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악플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이 관련해 대한항공 노조 관계자는 "색도 같고 누가 봐도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할 수 있는 의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도 따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을 위한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