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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여고생 제자 손잡고 들이댄 50대 교감...법원 "추행 아니야, 무죄"

고3 여고생에게 1000여 건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해 기소된 교감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50대 후반의 한 교감이 자신의 학교 고3 여고생을 수시로 불러내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과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교감 A씨는 재직기간 여고생 B양에게 1000여 건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일부 메시지는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 담겼지만 법원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2016년 겨울 학교 기숙사에서 마주친 B양을 상담을 이유로 교감실로 불러내면서다. 


A씨는 당시 B양이 찾아오지 않자 기숙사 담당 교사를 호출해 불렀고, B양에게 "선생님을 통해 너를 부르는 것이 불편하니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해 전화번호를 받아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음 해 A씨는 고3 수험생이 된 B양을 불러내 "수능 스트레스를 풀어주겠다"며 영화관에 데려가 영화를 관람했고 식사를 했다.


A씨는 영화를 보던 중 B양의 손을 잡았고 두 차례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손을 잡았다.


A씨는 B양에게 '보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며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부적절한 메시지도 다수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B양은 문자에 답장을 하면서도 친구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어머니에게까지 전해져 B양과 가족은 같은 해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18년 10월 검찰 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1심은 "손을 잡은 경위 등을 보면 B양의 의사를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B양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이성으로서 감정을 느낀 측면도 있어 그 행위가 교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씨가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하며 불복항소를 했지만 2심 역시 무죄 판결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교육청은 지난해 3월 A씨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교감으로서 1000여건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일부 메시지 내용은 적절치 않다"며 "법원도 A씨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적시한 만큼 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명백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에 "B양에게 교육자로서 호의를 베푼 것일 뿐 이성으로 감정을 느낄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A씨 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A씨가 제기한 감봉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