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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여성 팔에 신체부위 문지른 40대 남성 '벌금 1000만원'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의 팔에 자신의 신체부위를 문질러 성추행 혐의를 받던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버스 안에서 여성의 팔에 자신의 신체 부위를 문지르는 등 성추행 혐의를 받던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44세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여서시 화장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다음 정거장으로 이동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B씨의 왼쪽 팔 부위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비비는 등의 성추행을 시도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진술에서 "B씨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면서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버스가 흔들리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성추행이 있었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처음에는 가방에 닿았다고 생각했으나 A씨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재차 왼쪽 손목에 신체를 비비는 느낌이 들어 소리쳤다'는 B씨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허위로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