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스쿨존서 33km로 주행하다 도로 뛰어든 아이와 사고 난 운전자 징역 10개월·집유 2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가 차 앞으로 뛰어든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가 차 앞으로 뛰어든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 영천시 소재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7)양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양은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넘긴 33km로 운전하다가 도로로 들어온 B양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스쿨존에서 운전하며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어린이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라며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B양이 갑자기 A씨 차량 쪽으로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것으로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B양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