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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코로나19 방역이 강화되면서 잠시간 단계적 일상 회복이 멈춘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4명으로 줄어들며, 식당과 카페 정상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된다.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위와 같은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옛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조치에 준하는 이번 방역 조치에는 미접종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 방역 조치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는 4인으로 제한되는 사적 모임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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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접종자가 일행과 함께 식당이나 카페에 방문했다면 따로 앉아 '혼밥'을 해야 한다. 혼밥이나 혼커피는 괜찮기 때문이다.
미접종자일지라도 예외는 존재한다. 만약 PCR 음성확인서가 있다면 네 명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데 혼밥을 거부한다면 식당에서 쫓겨나게 된다.
한편 이 같은 방역 강화 조치에 소상공인들은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방역 조치가 변경될 때마다 백신 접종자들의 방문 역시 줄어든다는 호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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