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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고생 여친 차에 감금하고 폭행하다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이별 통보했다고 고등학생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소현 기자 = 이별을 통보한 고등학생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감금 및 폭행한 2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16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폭행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잠정조치는 경찰이 법원에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여야 적용되는 것으로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등 강력 조처를 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15일) 오후 7시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연인 관계였던 고등학생 B양을 차에 강제로 태운 뒤 폭행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수색해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행히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과 현재까지도 연인관계라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B양은 이미 헤어진 사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양의 이별 통보를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스토킹처벌법 적용과 구속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스토킹에서 비롯한 강력 범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한 달 동안에만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400건 이상 적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달 19일에 서울 중구에서 김병찬이 스토킹 신고 후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지난 10일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이석준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가족이 피살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