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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알바 후 귀가하는 여대생 죽게한 '음주 뺑소니범' 징역 11년...엄마는 절규

음주운전을 하고 여대생을 죽이고 도망간 남성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TV' 


[인사이트] 조소현 기자 = 치킨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죽게한 '음주 뺑소니범'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대생의 엄마는 "형량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무기징역을 받았어도 (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다"며 "지금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16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검찰은 A씨가 신호위반을 한 채 사고를 낸 점,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였다는 사실, 사고 후 구호 조처 없이 도망친 경위 등을 고려해 '윤창호법' 규정상 가장 높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10월 7일 오전 1시30분쯤 A씨는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졌고, 다른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피해자는 대학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으로,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혼자 살며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주 중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고, 경찰에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면허취소(0.08%) 기준을 훌쩍 넘은 만취상태였다.


그는 사고 직후 차량 블랙박스를 떼어낸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34장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면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진정서도 100장 넘게 재판부에 제출됐다.


이날 선고 공판을 지켜 본 피해자의 엄마는 "피고인은 무기징역 구형을 받자 이틀 뒤 합의하자고 하던데 우리 아이는 못 돌아온다"며 “제 아이는 얼마 안 있으면 졸업이었는데 졸업을 앞두고 사고를 당했다. 지금 너무 아프다"고 절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