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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번호판 달고 질주하는 아우디 A7 직접 추적해 붙잡은 부산시민

부산에서 포착된 번호판이 바뀌는 아우디 A7 3.0 TDI 차량이 적발됐다.

인사이트제보자 A씨 제공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부산에서 포착된 번호판이 바뀌는 아우디 A7 3.0 TDI 차량이 적발됐다. 


16일 인사이트에 온 제보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경 부산 종합운동장 인근에서 화제가 됐던 번호판이 바뀌는 아우디 A7 3.0 TDI 차량을 우연히 발견했다.


A씨는 해당 차량을 계속 쫓으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이후에도 경찰과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며 차량의 위치를 전했다. 


차량이 멈춰 선 곳은 부산 양정동의 한 식당 앞이었다. 도착한 경찰은 번호판을 확인하고 A씨에게 아우디 차주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보배드림


A씨에 따르면 위로 반쯤 가려진 번호판은 리모콘을 이용해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 차주는 불법인 줄 몰랐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제경찰서 측은 "14일 오후 3시 35분경 해당 차량을 발견했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우디 A7 3.0 TDI 차량의 후면이 담긴 사진 한 장이 공개돼 논란을 끌었다.

 

사진을 공개한 글쓴이는 "어제(14일) 부산 만덕터널 입구에서 발견했다. 경찰에 바로 신고했으나 1시간 후에 찾지 못했다고 연락이 왔다"고 했다.


어떤 이유로 2개의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위조된 번호판을 붙이고 다는 건 위법이다. 


형법 제2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 공기호위조죄가 성립된다.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마치 진짜 번호판인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