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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랑 불륜 저지른 남자 급소 걷어차 죽게 한 남편에 법원이 내린 판결

아내와 내연 관계였던 남성과 다투는 과정에서 급소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아내와 내연 관계였던 남성과 다투는 과정에서 급소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새벽 아내가 운영하는 광주 소재 한 노래연습장에서 50대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발로 급소를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내의 귀가가 늦어지자 외도를 의심해 노래연습장을 찾았다가 이곳에서 B씨와 마주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B씨는 과거 A씨의 아내와 외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왜 여기 있느냐"고 추궁하자 B씨는 "일을 도와주러 왔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B씨에게 아내에게 연락을 하거나 사업장 출입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와 B씨는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명치 아래 급소를 2차례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상장간막정맥에 손상을 입고 복강 내 출혈이 이어져 치료 6시간만에 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재판부는 "A씨가 마지막에 발로 가격한 행위는 폭행의 정도가 중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해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B씨가 손님으로도 만나기를 꺼리는 A씨의 부인에게 계속해서 연락하고 찾아가고 하던 끝에 A씨와 갑자기 만나 싸움을 벌인 점을 고려하면 A씨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도 기본 범죄인 폭행의 발생에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체격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제압하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고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