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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흉기로 협박해 지하주차장서 성폭행 시도한 20대 男, '심신미약' 호소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한 뒤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난해 10월,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한 뒤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


그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상해 및 형법상 상해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소장에 따르면 A씨는 10월 23일 밤 10시쯤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 인근을 걷는 여중생의 목에 칼을 댄 뒤 입을 틀어막았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소리 지르는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다 수차례 쳤다. 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지하주차장에 여성 행인이 들어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책임능력과 관련해서 심신미약 내지 상실을 주장한다"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었다"라고 말했다.


가정환경이 좋지 않고 심신미약이나 상실에 가까운 상태에서 나온 행위였다는 것이다.


A씨에 대한 공판은 내년 1월 25일 한차례 더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