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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머리 묶은 행인 '중국인'으로 오해해 휴대폰으로 광대뼈 부러뜨린 남성

길가던 행인을 중국인으로 오해해 휴대폰으로 광대뼈를 부러뜨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소현 기자 = 한 40대 남성이 뒷머리를 묶은 행인을 중국인으로 오해해 휴대전화로 때려 광대뼈를 부러뜨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9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길거리에서 행인 B(38)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휴대전화로 얼굴을 때려 광대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 당시 뒷머리를 묶고 있던 B씨를 중국인으로 오해한 A씨는 중국인을 비하하는 모욕성 발언을 하며 시비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휴대전화로 B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A씨는 법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휴대전화로 가격했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